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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은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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