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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기존 공공시설의 귀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또한,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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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기존 공공시설의 귀속 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