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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접경지역의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후 사업인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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