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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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