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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지원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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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