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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검역 및 방역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검역 및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무역항, 공항, 남북교류협력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그 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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