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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합니다. 이때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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