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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는 어떤 용역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 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용역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용역은 제외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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