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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미한 건설공사란 어떤 공사를 의미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1.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2.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가. 가스시설공사나. 삭제다. 철강구조물공사라. 삭도설치공사마. 승강기설치공사바. 철도ㆍ궤도공사사. 난방공사3.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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