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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를 언제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1.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3.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4의2.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5.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6.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7.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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