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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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