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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의 견적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합니다.1.공사예정금액 30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 이상2.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 이상3.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 이상4.공사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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