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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1.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2.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3.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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