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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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