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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르면, 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합니다.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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