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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안전 문제로 인해 건축 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로 인해 건축 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가 적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둘째,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셋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넷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입니다.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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