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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8., 2024. 6. 18.>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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