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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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