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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기존 건축물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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