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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야별로 구성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1. 건축계획 분야2. 건축구조 분야3. 건축설비 분야4. 건축방재 분야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7. 조경 분야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10. 사회 및 경제 분야11. 그 밖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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