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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의민원 심의 신청에서 필요한 행정기관의 명칭 등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의5 제2항 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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