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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에게 어떤 사항을 알려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그리고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1.존치기간 만료일2.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3.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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