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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지역이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입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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