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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허가 신청 시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 건축사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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