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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 건축주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1.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2.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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