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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의 수선과 같은 작업을 의미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수선 작업을 말합니다.1.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2.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3.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6.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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