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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변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바닥면적 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1.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2.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3.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4.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5.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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