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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르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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