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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2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3.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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