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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는 공사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설치,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이나 대지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1.공사현장 안전울타리의 설치2.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3.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4.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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