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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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