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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시·도지사는 연간 10만 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5만 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입니다.1.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2.시·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3.시장·군수·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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