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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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