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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4. 의료시설5. 교육연구시설6. 노유자시설7. 운동시설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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