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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도 포함됩니다.1.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2.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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