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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의 적용이 어떻게 완화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됩니다.1.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2.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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