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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대장 작성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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