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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에는 어떤 방습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거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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