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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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