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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대지 안에 통로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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