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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건축물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3. 종교시설4. 판매시설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6. 위락시설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9. 장례시설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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