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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입니다. 둘째,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입니다.1.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2.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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