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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 관련 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1.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2.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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