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둘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