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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의료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1.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2.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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