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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둘째,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넷째, 제63조 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입니다.1.한국건설기술연구원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4.제6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5.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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