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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입니다. 셋째,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로,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1. 다중이용 건축물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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