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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예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따르면, 법 제5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예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6. 노유자시설7. 수련시설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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