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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조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 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2. 시공현장별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실적3. 품질관리서4. 그 밖에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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