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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난용 승강기는 어떤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피난용 승강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첫째,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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